정부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차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제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형태로 1차 지급에 이어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금액: 1인당 10만 원(1차 지급금과 별도)
- 1차 때 이미 지원을 받은 국민도 조건을 충족하면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 앱(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등)
-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을 통한 대상 조회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 연계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IBK 등) 영업점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사용처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사용처가 명확히 지정돼 있습니다.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동네 식당·카페·학원·병원·약국 등 각 지자체가 지정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 제외
이의 신청
지급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제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고, 지원금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업데이트는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