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N잡러’가 흔한 시대입니다. 프리랜서들이죠. 살림이 빡빡해지니 본업 외에 부업, 유튜브, 배달, 콘텐츠 외주 등 다양한 수입활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복잡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투잡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을 소개합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급여 형태로 받는 소득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외주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모두 가진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3.3% 원천징수의 오해
프리랜서 계약 시 대부분 “세금 3.3% 떼고 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3.3%는 세금의 전부가 아니라 ‘선납금’에 불과합니다. 실제 세금은 소득 수준과 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나중에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3.3%는 임시 납부액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최종 정산됩니다.
3. 필요경비로 세금 줄이기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 쓴 비용을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노트북, 카메라, 장비 구입비
- 업무 관련 교통비,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 사업용 계좌 유지비, 오피스 대여료
단, 개인적인 지출은 제외되며, 증빙(영수증, 카드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 선택 → 경비 입력’ 순으로 진행하며, 사업소득 외에도 근로소득, 이자·배당, 임대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중간예납(11월) 제도를 활용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절세의 핵심: 세액공제 활용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7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16.5%
- 기부금 공제: 인정기관 기부금에 한해 15~30% 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 가능
프리랜서도 사업소득 외의 지출을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6. 투잡 근로자의 연말정산 팁
본업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지만, 부업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조회
- 프리랜서 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자동 반영 여부
국세청 홈택스의 ‘MyData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락 소득이나 중복 공제를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는 ‘기록’이 곧 절세다
프리랜서와 투잡 근로자는 세무사가 없어도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증빙을 꼼꼼하게 보관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세금은 무조건 많이 내야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줄이는 ‘정보 싸움’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세금폭탄 대신, 진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